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48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7. 26. 01:2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418 우면삼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피해자 B(50세)이 운전하던 C NF소나타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다가 피해자가 고의로 노선을 돌아서 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야 이 새끼야, 이 길이 아니잖아, 왜 다른 길로 가”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하여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던 택시를 정지하자, 갑자기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와 차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