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08 2017고단6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7.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5. 15.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2. 23:15 경 보령시 신흑동 대천 가자 조개 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조개 사랑회사랑 식당 앞 백사장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