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18 2014고정27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04:30경 평택시 B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가 차량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보닛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그 표면이 긁히게 하여 수리비 합계 366,245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