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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18 2014고정27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04:30경 평택시 B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가 차량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보닛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그 표면이 긁히게 하여 수리비 합계 366,245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