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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52000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각 간접강제금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외국어학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부산 부산진구에서 D지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제2조 계약기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15. 3. 1.부터 2020. 4. 30.(62개월) 제3조 갑의 의무 이행사항

나. 갑은 외국어 교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다.

다. 갑은 교육사업 내용이 되는 과목별, 과정 종합교육계획을 수립한다. 라.

갑은 위 종합교육계획을 새로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수강생의 학습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감안하고 사전에 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마. 갑은 학사운영에 관한 제반 행정 사항을 책임진다.

바. 갑은 수강생모집을 위한 광고 및 홍보업무를 주관한다.

제4조 을의 의무 이행사항

가. 담당과목별, 과정에 대한 학습내용, 학습시간 등을 갑의 종합학습계획에 부합되도록 구체적인 학습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학습목표에 도달하도록 성실한 용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

갑의 요청에 따라 갑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이외의 온라인 사이트 및 블로그/카페 운영 요청에 대하여 을은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협조하도록 한다.

제5조 용역보수

가. 용역과목 총 수입금(수강료) 중 40%로 받으며, 을은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자유직업 소득에 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주말반의 경우에는 40%로 지급한다.

다. 을은 결강 시 본인의 책임에 따라 대강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대강자에 대한 보수는 을이 책임지고 정산한다.

단, 학사업무의 편의상 대강자가 선임되었을 경우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을은 개인 사업자로서 사용존속 관계 하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갑은 퇴직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 손해배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