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31(1)민,123;공1983.4.15.(702)581]
여관투숙인의 연탄가스 중독사고에 있어서 술과음이 기여과실로 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경영의 여관에 투숙하여 취침하다가 연탄가스가 그 방실 온돌바닥의 갈라진 틈바구니로 스며들고 온돌이 과열됨으로 인하여 연탄가스중독 및 화상을 입은 사고에 있어서 원고가 투숙할 당시 술을 과음하였다는 점은 위 사고를 야기하거나 확대시킴에 있어 과실로 삼을 수 없다.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중모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원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피고 본인의 상고보충이유(피고 본인의 각 상고이유 추가보충서의 기재는 그 제출기간 경과 후의 것이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본다.
제1, 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를 살펴보면 소론의 점들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능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의 가치판단이나 취사를 그르치고 경험칙, 논리칙등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어서 모두 이유없다.
제 3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연탄가스중독사고는 원고 1이 그 판시 일시경 피고가 경영하는 그 판시 여관의 1층 1호실에 손님으로 투숙하여 취침하다가 피고가 그 방실 연탄아궁이에 피운 연탄불의 연탄가스가 그 방실 온돌바닥의 갈라진 틈바구니로 스며들고 온돌이 과열됨으로 인하여 전치 10개월을 요하는 그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사고라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원고 1이 위 여관에 투숙함에 있어서 술을 과음하였다는 점은 본건 사고를 야기하거나 확대시킴에 있어 과실로 삼을 수 없고 , 또 위 원고가 그가 투숙한 위 방실에 연탄가스가 스며든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피고의 종업원들이 위 원고가 투숙한 방의 청소를 위하여 그 다음날 아침에 문을 두들겼으나 위 원고 및 그와 동숙한 소외인이 방문을 여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그 판시의 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위 원고에 대한 응급치료시 위 원고는 의식불명상태이어서 연탄가스중독임을 병원측에 알릴 수 없는 상태임이 엿보이고 비록 동숙한 위 소외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병원측에 알리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가지고 위 원고측의 과실로 삼을 수 없다 하여 피고의 과실상계항변을 배척한 조처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일건기록상 위 원고측에 소론 주장과 같은 과실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 4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이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는 그 판시와 같은 장사를 하여 운전수로서 얻을 수 있는 수입보다 많은 수입을 얻고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일실이익손해는 없다는 취지의 피고주장에 대하여 원고 1도 병원에서 퇴원 후 피고주장과 같은 장사를 하고 있음은 이를 시인하고 있으나 위 원고가 위 장사를 하여 피고주장과 같은 수입을 얻고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그 적시의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의 가치판단이나 취사선택을 잘못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