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07 2018가단11127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 5. 19. 선고 2010가소43814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