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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9.13 2013고단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9. 19:25경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에 있는 연산구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연산면 신양리에 있는 한민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슈퍼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 전과가 총 5회 있고 그 중 음주운전 전과가 2회에 달하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수치가 굉장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