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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0 2020고정6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7.경 B업체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테니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1. 22.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천로 333 곤지암역 앞에서 택배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는 전화를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으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