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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4가합50460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85,446,526원, 원고 B에게 123,091,748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3.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C은 용인시 수지구 E에서 F내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병원 바로 옆에 위치한 G신경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2) 망 H(I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며, 원고 B은 망인의 딸이다.

나. 수면내시경 검사의 실시 (1) 망인은 2013. 12. 17. 09:08경(이하 시간만 표시하는 경우 2013. 12. 17.의 시간을 의미한다) 미리 예약해 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및 수면 내시경검사를 받기 위해 전날 오후 9시경 이후부터 금식을 한 상태에서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다.

(2) 내원 후 망인은 문진표를 작성하고, 혈압측정, 소변검사, 시력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를 받았으며, 바로 옆에 위치한 G신경외과의원으로 이동하여 흉부영상검사를 받은 후 다시 이 사건 병원으로 돌아와 09:30경 수면내시경실로 들어갔다.

(3)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 망인에게는 기왕증으로 고혈압이 있었을 뿐 그 외 특별한 이상소견은 없었고, 당시 망인의 혈압은 126/84mm Hg(참고치 120/80mm Hg), 맥박은 약 90회/분(참고치 60~100회/분), 산소포화도는 약 97%(참고치 95% 이상)로 각 측정되었다.

(4) 10:00경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피고 C의 지시를 받은 이 사건 병원 간호사가 망인에게 프로포폴 4cc 를 정맥주사로 투여하였으나, 수면유도가 되지 않아 추가로 프로포폴 4cc 를 투여하였고, 그래도 수면유도가 되지 않아 다시 프로포폴 4cc 를 투여하자 망인이 몸을 뒤틀고 힘을 쓰며 마우스 피스를 뱉어내려고 하였다.

간호사는 계속해서 프로포폴 3cc 를 투여하였고, 망인은 수면상태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