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집37(2)민,304;공1989.10.1.(857),1352]
가. 사단법인이 해산하면서 동일한 사원으로써 설립목적이 같은 신법인을 설립하고 재산을 신법인에 승계시키기로 했으나 구법인의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신.구법인의 관계
나. 전항의 경우 구법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신법인을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가.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그 법인을 해산하고 신법인을 결성한 경우 구법인과 신법인의 구성원이 동일하고 그 두 법인의 임원과 대표자가 일시 부분적으로 중복된 때가 있었으며 두 법인의 설립목적이 같고 구법인이 해산하면서 그 재산을 신법인에 승계시키기로 결의하고 신법인이 구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인수하여 관리한 바 있더라도 구법인이 그 청산절차를 종료하지 않은 이상 의연히 법인으로 존속하므로 구법인과 신법인과는 별개의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나. 전항의 경우 제3자가 신법인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다면 구법인 명의로 된 목적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신법인을 위한 것으로 명의만 신탁된 것이고 그 실질적인 소유권과 처분권이 신법인에게 있더라도 그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구법인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법인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이 되었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
가.나. 민법 제34조 , 민법 제94조 나.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719조 제3항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태
사단법인 한국자동차매매협회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휴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보조참가인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피고보조참가인 2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판시이유에서, 피고 협회가 존속운영중이던 1977.12.31. 법률 제3082호로 도로운송차량법이 개정되고, 같은 법 제77조의16 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자들의 단체결성이 요구되자 그 매매업자들은 1978.7.월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공공단체인 위 신협회를 결성하여 그 주소지를 서울 성동구 (주소 1 생략)으로 하고 1978.11.23. 설립허가를 받아 법인등기를 마침으로써, 외견상 한국자동차매매협회라는 명칭의 법인에는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에 주소를 둔 피고 협회와 위 신협회의 별개의 법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신협회의 구성회원들은 바로 피고 협회의 구성원들이고, 이들이 피고 협회의 회원의 자격에서 1978.7.3. 피고 협회의 해산총회를 하는 자리에서 동시에 신회원의 자격에서 신협회의 회장으로 소외 1을 선출하는 한편, 피고 협회의 잔여재산 등 권리관계를 신협회가 그대로 승계하기로 결의하고 피고 협회의 회원 및 임원진은 변동없이 신협회의 회원 및 임원으로 된 사실, 서울특별시로부터의 위 체비지 매수와 그 지상의 건물건축허가 등이 모두 피고 협회 명의로 되어 있고, 위 대림신공사, 동성종합건설 등과의 계약도 (이 사건 상가점포의 건축 및 분양에 관한) 피고 협회와 사이에 이루어진 터이므로 피고 협회는 그 해산결의가 이루어지고 신협회가 설립된 뒤에도 적법한 청산절차 등을 밟지 않은 채 위 대림신공사에 의해 피고 협회의 명의로 분양 등이 이루어져 오는 한편, 신협회는 피고 협회와 대림신공사, 동성종합건설 간의 위 1978.3.13.부터 같은 해 6.29.까지의 계약들을 신협회가 인수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1979.6.7.과 1979.7.2. 건설도급계약과 분양에 관한 약정 등을 다시 체결하였으나, 위 건물완공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대지소유 및 건축허가명의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피고 협회 명의로 이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법인과 신법인이 외관상으로는 별개의 법인으로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법인이 청산절차를 게을리함에 인한 것뿐이고 사실상으로는 실체를 같이하는 동일한 법인이라 할 것이고 더욱이 신법인이 피고법인으로부터 그 재산을 승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이상 그 처분을 막기 위한 가처분신청을 함에 있어 등기부상의 소유자 표시와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는 신협회를 상대방으로 표시한 잘못이 있다 하여 그 가처분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니 보조참가인들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가처분 뒤에 경료된 것으로서 원고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요컨대 원심판결은 피고 협회와 신협회는 별개로 설립된 별개의 법인이긴 하지만 위 인정과 같이 피고 협회와 신협회의 회원이 동일하고 그 두협회의 임원과 대표자가 일시 부분적으로 중복된 때가 있었고 양협회의 설립목적이 같고 피고 협회가 해산하면서 그 재산을 신협회에 승계시키기로 결의하고 신협회가 피고 협회의 재산을 사실상 인수하여 관리한 바 있는 데, 피고 협회가 청산을 게을리한 관계로 외관상으로는 두개의 법인으로 존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으로는 동일한 법인이라는 것이나, 피고법인이 그 청산절차를 종료하지 않은 이상 의연히 법인으로 존속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 협회와 신협회와는 별개의 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2와 소외 2가 신협회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다면 이 가처분결정의 효력은 비록 피고 협회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신협회를 위한 것으로 명의만이 신탁된 것이고 그 실질적인 소유권과 처분권이 신협회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가처분의 효력이 피고 협회에까지 미친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협회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효력이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 현저히 형평과 정의에 반한다고 여겨지므로 피고보조참가인 2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