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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20-80 | 심판청구 | 2020-05-29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20-80

제목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20-05-29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첨부파일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가. 청구법인은 2018.12.7. 우크라이나 소재 OOO수입신고번호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1904.90-9000호(기본관세율: 8%, 이하 “제1904호”라 한다)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한 후 쟁점물품에 대해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12.17. 쟁점물품의 사후분석 결과 품목번호가 HSK 제1104.29-9000호(양허관세율: 800.3%, 이하 “제1104호”라 한다)로 확인되자, 청구법인에게 그 결과를 안내OOO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4.13.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1104호로 변경하고 관세 등 합계 OOO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수정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해 경정을 청구하지 아니한 채, 2020.5.13. 수정신고․납부한 세액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한 후, 별도로 경정을 청구하지 아니한 채 잘못된 품목분류를 이유로 하여 수정신고․납부한 관세 등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하고 납부한 행위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관세법」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