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6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1. 25. 23:0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그곳에 피해자 E( 남, 28세) 이 F 차량을 피고인 A의 차량 앞에 주차를 해 놓아 차량을 이동할 수 없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위 F 차량을 발로 오른쪽 휀다부위를 1회, 왼쪽 앞바퀴 부위를 3회 차고, 피고인 B은 본 넷과 유리창에 가래침을 뱉고 왼쪽 사이드 미러를 밀고 당겼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 F 차량 수리비 3,300,000원 상당의 휀 다, 사이드 미러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피해차량),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공동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1,000,000 원 피고인 B :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형사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들이 조정조건을 이행하였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