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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26 2018도1858

공갈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 공무집행 방해, 공갈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또는 이유 불비, 이유 모순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 증 법칙 또는 공판중심주의, 직접 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