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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08 2013고단4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7. 3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3. 9.경 서울 강남구 C빌딩 7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주)E의 상무이사인 피해자 F에게 “(주)트러스트에셋 매니지먼트로부터 포항시 북구 G 일원에서 시행할 호텔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의 시행권을 인수하였다. 위 신축공사를 하려면 우선 기존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건물철거공사를 (주)E에 하도급해줄 테니 2,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트러스트에셋 매니지먼트로부터 위 신축공사에 대한 시행권을 인수하지 못한 상태였고 돈이 없어 시행권을 인수할 가능성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E에게 위 신축공사 관련 철거공사를 하도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9.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3. 2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포항시 북구 G 일원 호텔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다. 곧바로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공사를 시작할 때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주)E에 철거공사를 하도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4.경 (주)D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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