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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6노34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음주 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 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