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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2 2017고단41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4199』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대구 동구 B에서,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8.말경까지 대구 동구 C에서 D을 운영하면서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하였다.

1. 휴대폰 개설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대구 동구 B 소재 ‘D’ 매장에서 피해자 E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 등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기존에 피고인의 휴대폰 판매점에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E(개명 후 F)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가입신청 고객명에 E, 고객 주소란에 대구 동구 G빌라 H호, 신청인란이 E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과한 사문서인 E 명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 사실을 모르는 통신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E 명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번호 ‘I’를 개통하고 아이폰 6 단말기를 교부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단말기 할부대금 등 682,800원 상당의 요금을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통신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을 행사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단말기 할부대금 등 합계 23,517,253원 2018.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