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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18 2016도7347

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 무 죄 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 훼손죄에서의 사실 적시, 공연성, 형법 제 310조의 위법성조각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상고 이유 중 모욕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 주장은 원심에서 항소 이유로 제기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