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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22 2020고정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23:35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양로 175, (구)농림축산검역본부 앞 도로까지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 15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