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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0 2017나3270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 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 임차인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이 그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게 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마포구 E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하는 조합이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사실, 원고는 2016. 6. 9.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그 무렵 고시된 사실, 피고는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위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정당한 임차인으로서 남은 임차보증금 500,000원과 유익비로 지출한 4,750,000원과 이주비 등을 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6. 10.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