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문서위조나.위조사문서행사다.사기
2016고단646, 692, 779(병합)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사기
1. 가.나.다. A
2.다. B
박재훈, 나민영(기소), 여재영(공판)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2017. 11. 2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2016고단646]
피고인 A은 2014년경 지인의 소개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인 F를 알게 되었고, 2015. 8.경 E 회사의 명의로 포천시에서 빌라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1. 2015. 8. 21.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5. 8. 21.경 포천시 G에 있는 빌라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자신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준 B이 E 명의로 H 주식회사로부터 건설 자재를 사용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H 주식회사로부터 E 명의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받자 검은색 볼펜으로 "지불각서, 일금 삼천일백일십육만삼천원(31,163,000), H사에서 ㈜E에 건축 자재 납품 대금으로 위 금액을 2015년 10월 10일까지 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 2015. 8. 21.. 경북 울진군 I, ㈜E 대표 J"라고 기재한 후 J의 이름 옆에 임의로 'K 주식회사'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지불각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 회사 대표 L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15. 8. 29.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5. 8. 29. 포천시 M 빌라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N의 영업부장인 O로부터 M 공사현장의 레미콘 미수대금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받고, 채무자 란에 "(주)P", 주소 란에 "대구시 서구 Q", 금액 란에 "일억백칠십삼만", 지급기일 란에 "2015. 9. 15. 오천만원(50,000,000), 2015. 9. 23. 오천일백칠십삼만삼천원정(51,733,000)"으로 기재된 지불각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서약인 란에 "2015. 8. 29. ㈜E 대표 J"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불상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지불각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단692]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E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하려다 무산된 일로 E 이사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소지하고 있는 점을 기화로, E과 정상 거래 경험이 있는 피해자 R에게 마치 E에서 발주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타일 등 물품을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8. 초 일자불상경 대구 북구 S 피해자가 운영하는 'T'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아들 U에게 "경기도 포천시 M 빌라공사 현장에 타일, 변기 등 수도부속 물품을 공사 완료시까지 공급해주면 공급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40~50일 후에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 B이 현장 소장이니까 요구하는 대로 물품을 공급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도착지: 서울시 서초구 V건물 E 서울지사, (주)E'이라고 기재된 자재발주서를 위 사무실로 보내고 U에게 "세금계산서는 E로 넣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E과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었고, 피고인 B이 시행 중인 다른 공사 현장에 위 물품을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E에서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 B이 시행 중인 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1.경 대림양변기세트 등 19,020,1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9,806,65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779]
피고인들은 E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하려다 무산된 일로 E의 사업자등록증과 이 사 직함이 기재된 명함 등을 소지하고 있는 점을 기화로, 공사 자재 공급업자인 피해자 L에게 마치 E에서 발주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전선 등 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5. 6.경 강원도 홍천군 W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E의 실질적인 사장으로 소개하며 "이 현장에서 사용할 전선, 파이프, 원형 톱, 안전모, 안전화 등 공사 현장용 자재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6. 20.경 피해자에게 자신을 위 회사의 이사이자 홍천 지역 담당자라고 소개하면서, "큰 회사이므로 대금 지급을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혹시 대금 지급이 문제 되면 내가 개인적으로라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대표나 직원이 아니었고, 건설업 면허가 필요한 경우에 위 회사 명의만을 빌리기로 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위 회사가 그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으며, 납품받은 자재를 위 현장이 아닌 다른 개인 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현장 공사의 정상적인 진행이 불투명하여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1.경부터 2015. 7. 8.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합계 28,526,100원 상당의 합판, 쇠말뚝 등 공사용 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F, O, U, B, L의 각 법정진술
1. 각 지불각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자신이 T U에게 "B이 E 현장소장이니 물품을 달라고 하면 주라"는 취지로 말했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B이 E 명의의 자재발주서를 T에 제출하고 물품을 공급받게 된 것이며, 당시 E 명의로 진행하던 공사현장에는 T에서 공급받은 타일 등을 사용할 단계의 공사가 전혀 없었으므로(증인 U,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도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속여 물품을 공급받게 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증인 L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지불각서를 써주기에 앞서 L과 통화하고 L에게 찾아와 명함을 건네주기도 한 점, 당시 피고인 A이 L에게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것이고 몇 푼 안 되니 나라도 대금을 주겠다라고 말한 점, L이 대금 지급을 계속 독촉하다가 법적 조치를 거론하자 비로소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지불각서를 작성해준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3. 따라서 피고인 B과의 공모나 편취범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 ~ 2년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사문서위조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3) 사문서위조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6월 ~ 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6월 20일 ~ 4년 2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2015. 8. 29.자 지불각서 위조 및 행사는 문서명의자인 E과의 합의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업무를 추진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E이 이미 주식회사 N에 레미콘 미수대금채무를 인수하겠다는 '주문서'를 보낸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사기로 인한 편취금액 자체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얻은 이익은 없어 보인다. 피해자 U에 대한 편취품을 실제 사용한 공동피고인 B이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 L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하여 합계 1,430만 원을 공탁하였다.
○ 불리한 정상: 지불각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상당한 기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0일 ~ 2년 6월)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려다 계속 지연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 있다. 피해자 U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분할변제하기로 하는 등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상당한 기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