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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2 2014노128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금이 아니라 2개월 뒤 반환하기로 한 차용금이었던 점, 당시 K가 그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질권을 설정해 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던 점, 피고인이 진행하던 사업은 마무리단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절차가 많이 남아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도 L와 함께 진행했던 사업이 무산된 경험이 있음에도 투자금 회수를 위해 독단적인 판단으로 다시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위 판시이유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주장하는 항소이유를 살펴보아도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