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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540571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D이 운영하는 ‘E’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아래 <표> 기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F G H I J K M N O P L

나. 피고 A은 D이 발행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터 잡아 D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을 제3채무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타채7718호로 청구금액 40,049,000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문이 2018. 4. 28. Q에 송달되었다

(이하 ‘제1 압류’라 한다). 다.

피고 B도 D이 발행한 약속어음 공증증서에 터 잡아 D의 채무자인 Q을 제3채무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타채745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8. 5. 2. Q에 송달되었다

(이하 '제2 압류‘라 한다). 라.

Q은 위와 같이 제1, 2 압류가 경합하자 2018. 5. 29. 제1, 2 압류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94,664,235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2018금5243호로 집행공탁하였고, 같은 날 집행법원에 피고들을 채권자로 하여 공탁사유 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들도 D의 채무자인 Q을 제3채무자로 삼아 2018. 5. 25. 수원지방법원 2018카단1618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위 가압류결정은 Q의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 신고 후인 2018. 5. 30. Q에 송달되었다.

바. Q의 집행공탁에 따라 열린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법원은 추심권자인 피고들에게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하였고, 원고들은 배당기일에서 피고들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들이 원고들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함에 대하여,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