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 03:25경 제주시 B 건물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단란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D지구대에서 왔어요, 나 여기에서 술장사 12년째 하고 있는데”라고 말하며 술값 영수증을 주고 “술값을 해결해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경위 E는 “경찰관은 술값 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왜 술값을 적극적으로 받아주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경위 E에게 시비를 걸었고, 손님 F 등 일행이 피고인이 요구한 술값 27만 원 중 피고인과 정산을 마친 10만 원만을 계산하고 밖으로 나가자, 피해 경찰관인 경위 E의 뒤에서 “에이 씨발 경찰, 퉤”라며 위 경찰관의 뒤통수에 1회 침을 뱉었고 이에 피해 경찰관이 돌아서자 “에이 더럽다 개새끼들아”라며 또다시 피해 경찰관의 얼굴을 향하여 ‘퉤’라며 1회 침을 뱉었다.
계속해서 위 경위 E가 ‘왜 경찰 얼굴에 침을 뱉습니까 ’라고 묻자 허공을 향해 “에이 씨발. 퉤”라며 또 다시 1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업무를 수행중인 정복경찰관의 신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