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6가합39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와 소외 C는 2016. 4. 25. 원고로부터 3억 원을 변제기 2016. 6. 30.로 하여 차용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피고와 소외 C는 2016. 4. 25. 원고로부터 3억 원을 변제기 2016. 6. 30.로 하여 차용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