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6가합39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와 소외 C는 2016. 4. 25. 원고로부터 3억 원을 변제기 2016. 6. 30.로 하여 차용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