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주위적 청구 및 선택적으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1. 기초사실
가. 2014. 10. 6. 원고를 매수인으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매도인으로 하여 C 7대(이하 ‘이 사건 운동기기’라 한다)를 대금 49,000,000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또한 같은 날 원고를 위탁의뢰인으로, D을 위탁운영자로 하여 이 사건 운동기기를 위탁운영하는 내용의 운동기기 렌탈위탁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2014. 10. 6. D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위 매매대금 49,000,000원을 지급해주고, 2014. 10. 8. 원고로부터 49,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위 49,000,000원은 원고가 피고를 통해 D의 이 사건 운동기기 역렌탈 사업에 투자한 것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업투자를 권유하면서 그 투자금에 대하여 피고 자신이 책임지기로 약속하였고, 사업에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도 투자금 반환을 약속하였다.
원고는 위 투자금 49,000,000원 중 투자원금 명목으로 11,703,650원만을 반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 중 미반환금 37,296,350원(= 49,000,000원 - 11,703,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49,000,000원을 투자금으로서 반환해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