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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6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3.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4.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8. 1. 5. 18:00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 ’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주류 제공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씨 팔 년 아. 좆같은 년 아 ”라고 소리치고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 이 새끼들 아.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씨 팔 년 아. 경찰 불러라.

누가 이기나 보자 ”라고 소리치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2018. 1. 5. 19: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 암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 I, J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야 이 씨 발 놈들 아. 경찰이 왜 지랄이야.

이 새끼들 두고 보자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I의 목을 잡아 밀어 넘어뜨린 후 팔꿈치로 J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당시 상황을 촬영하던 경찰관 K의 손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J, I,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