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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30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300만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15.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9월이 선고되어 2016.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 14. 15:00 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점포 맞은 편 길에 주차된 K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L로부터 150만원을 받은 다음 그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10g 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8. 02:00 경 대구시 북구 M에 있는 N 출구 전 화물차 휴게소에서, L로부터 150만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10g 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순 번 38, 첨 부 판결문 포함)

1. 각 수사보고( 순 번 29, 41)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37, 첨 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 판시 2016.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9월이 선고되어 확정된 죄와)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