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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9 2015다78550

건물명도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 원고가 2014. 3. 5.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전대하였고, 2014. 4.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15. 2. 말경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그 무렵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의 무단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주장하였으나, 이를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개시된 2014. 4. 1.부터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5. 2. 28.까지 월 1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차임인 1,9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가 2014. 4. 1.경 작성한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의 전대차보증금 및 차임란에는 전대차보증금이 1,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차임란은 공란인 상태에서 전대차보증금과 차임이 완불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차임이 월 180만 원이라는 기재는 찾아 볼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의 주장 중 차임이 무상이라는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든 월세가 '금 일백팔십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