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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1 2017고단8875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F 위원회 위원장이고, 피고인 A은 F 위원회 공연감독으로서, 위 F 위원회는 2015. 10. 8. 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G 공원 일대에서 이루어진 ‘H 축제 ’를 주관하였다.

누구든지 1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 기부 금품을 모집하려고 하는 사람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모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경 위 F 위원회 사무실에서, I 기관 대외협력팀장 J에게 ‘F 위원회에 예산이 부족하니 기부를 하여 달라’ 고 권유하여, K 광역시장에게 기부 금품 모집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9. 22. 경 I 기관 로 하여금 H 축제에 참여할 ‘L ’에 공연비 2,500만 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고, 2015. 10. 20. 경 M로 하여금 ‘ 주식회사 N’에 H 축제에 사용되는 부교 설치 비용 1,500만 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관할 시장에게 기부 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4,000만 원 상당의 기부 금품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O,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기부금 영수증

1. 전자 세금 계산서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A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O,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기부금 영수증

1. 전자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기부금 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