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하집1996-1, 54]
[1] 부실공사로 인한 주거용 건물의 하자가 재시공해야 할 정도인 경우, 수분양자들이 입은 통상의 손해액의 범위
[2] 부실공사로 인한 주거용 건물의 하자가 재시공해야 할 정도인 경우, 수분양자들의 정신적 손해는 재산상 손해배상에 의하여 전보될 수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사례
[1] 분양자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재시공하지 아니할 경우 수분양자들이 각 주택을 분양계약상의 목적인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보수도 불가능하다면, 수분양자들이 입은 통상의 손해액은 각 주택의 교환가치에 상당하는 현시가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2] 부실공사로 인한 주거용 건물의 하자가 재시공해야 할 정도인 경우, 수분양자들의 정신적 손해는 재산상 손해배상에 의하여 전보될 수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사례.
문승호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창원)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흥순)
1. 피고는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선정자 박민자에게는 1995. 3. 21.부터, 선정자 김형백, 박상범, 김애자에게는 1995. 5. 11.부터, 원고들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는 1993. 11. 17.부터 각 1996. 1. 1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위자료로서 각 금 3,000,000원씩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피고가 1990년과 1991년에 걸쳐 제주시 (이하 생략) 등 (숫자 생략)필지 지상에 (숫자 생략)개동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이름 생략)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각 주택을 분양하여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그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위 각 주택에 입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하자보수확약서)의 기재, 수명법관의 검증결과 및 감정인 이수곤, 홍갑표, 한재봉의 검증결과와 증인 강봉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름 생략)주택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기초판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설계와 다르게 불완전 시공을 하는 등 부실공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 (이름 생략)주택의 전건물이 부동침하하면서 위 각 주택 전부에 균열이 발생되고, 발생된 균열부분에서의 누수, 타일의 탈락 및 문틀의 변형, 방바닥이 처지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일부 보수공사가 시행되어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현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기는 하나 앞으로도 기존 하자의 확대 및 신규 하자의 발생으로 주거용 기능이 상실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이름 생략)주택은 기초판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지반을 보강하여야 하나 지반이 점토 및 롬토이어서 이를 보강할만한 확실한 공법이 없어 전체적으로 재시공하지 아니하면 주택으로서 사용할 수 없는 사실, 피고는 1992. 5. 18.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구성한 하자보수대책위원회의 대표자들과의 사이에 피고가 같은 해 8. 30.까지 이 사건 (이름 생략)주택의 수도관 전면교체, 벽면균열의 보수 및 방수처리, 페인트 재시공처리, 방과 마루의 내려앉은 부분의 재시공 등의 하자보수를 시행하기로 확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 가까운 1994. 8. 현재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입주하고 있는 이 사건 (이름 생략)주택의 각 세대별 시가는 별지목록 기재의 각 금원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이름 생략)주택의 신축에 있어서 그의 부실공사에 따른 채무의 불완전이행과 위 약정에 따른 보수공사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위 분양계약상의 건물사용·수익권을 침해 당하였으며, 또 그로 인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위 각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입은 재산상의 모든 손해를 전보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현재 이 사건 (이름 생략)주택을 재시공하지 아니하면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각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보수도 불가능하므로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입은 통상의 손해액은 이 사건 각 주택의 교환가치에 상당하는 현시가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위 손해금 이외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부실공사를 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정신적 손해를 받았음을 전제로 그 전보를 위한 위자료로서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각 금 3,000,000원씩의 지급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주택의 현시가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배상에 의하여 전보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위자료 청구부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각 주택의 현시가에 상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의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5. 3. 21.(선정자 박민자에 대하여), 같은 해 5. 11.(선정자 김형백, 박상범, 김애자에 대하여), 1993. 11. 17.(원고들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하여)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6. 1.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재산상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