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2고합74』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7.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4. 17. 22:00경 익산시 C아파트 앞 노상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D(여, 17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프다“고 말하면서 부축이 필요한 것처럼 접근한 후 갑자기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신체부위에 비벼대고, 순간적으로 당황한 피해자가 ”나쁜 짓이지 않느냐, 싫다“고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그곳에서 약 200여 미터 떨어진 같은 동에 있는 ‘E교회’ 방면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3경 위 ‘E교회’ 뒤편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현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공사장 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가 ”싫다, 안 된다“고 말하면서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2전고8』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 범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4회 공판기일에 한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