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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8 2016고단41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6. 18:00경 광명시 C 소재 피해자 D 관리의 'E마트'에서, 새우젓 2개와 다시마 2개 시가 합계 67,260원 상당의 물품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7. 18:10경 같은 장소에서, 염색약 4개와 신화당 20개 시가 합계 55,900원 상당의 물품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구치소에 약 1개월 간 구금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간질을 앓고 있는 등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이 아직 1년 이상 남아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