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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24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3. 26. 01:16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잠원동 19-7에 있는 ‘한신포차’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4-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위험운전치상의 점 피고인은 2013. 3. 26. 01:16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잠원동 14-17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신사역 방면에서 잠원역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