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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4 2017가단625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안산시 상록구 G 임야 13,88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1987. 7. 23. H 토지의 분할로 인해 면적이 12,256㎡로 변경되었고, 2016. 12. 28.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로 아울러 칭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망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74. 9. 17. 망 I의 배우자인 망 J 명의로 1974. 9.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1981. 8. 12.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따라 1974. 1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 I은 1974. 8. 24. 사망하였고, 망 J은 2006. 10. 10. 사망하였으며, 원고들과 피고는 망 I과 망 J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망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사망 후에 작성된 매도증서에 기하여 등기신청이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각각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망 I 및 망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들이 1987. H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피고가 단독으로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그동안 이 사건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