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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1 2016나2033347

추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9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피고들은, 위와 같은 사유로 F이 받은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F이 받은 압류명령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G, H, I 등 다른 압류추심권자도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압류통지도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단순히 임의조정을 촉구하기 위한 주장으로 보이기도 하나,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 그러나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들이 그 변제를 거절할 수는 없다.

나아가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하여야 할 금액은 채무액 전부이고, 그 일부의 공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