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4 2013노16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눈에 장애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정이 있는 점, 제1심에서 사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편취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편취액도 적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