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5118558
판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1. 17.부터, 1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