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11645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진해구 C 임야 3,464㎡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창원시 진해구 C 임야 3,464㎡에 관하여 2017. 1. 13. 경상남도(관리청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창원시 진해구 C 임야 3,464㎡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농기구 창고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당한 점유권원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상의 농기구 창고를 철거하고 그 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