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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7 2016구단6223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74. 11. 16.부터 1986. 1. 3.까지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원고는 2015. 3. 31. B병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진단(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받고, ‘순음청력검사상 가장 좋은 청력이 우측 52dB, 좌측 102dB’이라는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2015. 6. 15. 피고에게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에서 근무하여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5. 8. 1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즉 “원고가 1974. 11. 16.부터 1986. 1. 3.까지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에서 굴진선산부 업무에 종사한 이후 1986. 9. 22.부터 2001. 5. 22.까지 의료법인 동해동인의료재단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고가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지 않은 시점은 1986. 1. 3.이며 장해급여 청구서 접수일은 2015. 6. 15.로써 소멸시효 3년을 경과하여 보험급여 받을 권리를 상실하였다. 또한 특진결과에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부지급 처분을 한다”이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경 기각되었고,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23. 역시 기각되었다.

원고는 재심사 청구 기각결정서를 2016. 7. 18.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약 11년 동안 광업소에서 굴진선산부로 일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