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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26 2013도13003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재판장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및 당시 변호인에게 항소이유 진술 기회를 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항소이유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