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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도162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18(3)형,076]

판시사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사례.

판결요지

세금을 납부할 의무자가 납부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소위는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었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7. 9. 선고 70노285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각 상고이유 각 제1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하여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명의로 화공약품 등 도매의 영업감찰을 받은 납세의무자로서 공소외 인과 공모하여 설시의 날짜 동안에 설시의 회사로부터 설시금액으로 매수한 물품을 모두 판매하고도 이에 대한 개인영업에 금 1,635,821원과 사업소득세 금 17,098,740원 도합금 18,734,561원의 세금을 납부 기한내에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지 아니 하므로서 부정한 행위로 위 조세를 포탈한 것이다라는 것이 그 설시의 범죄사실의 전부요, 이 소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을 적용하여 단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판시의 요지는 결국 세금을 납부할 의무자가 납부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소위가 조세포탈죄를 구성한다는 것으로 이해 아니할 수 없는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할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 비겨 보건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소위를 처벌하였다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는 원판결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허물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어, 이는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