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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2.14 2016가합105762

양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6.부터 2016. 8.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경남 양산시 소재의 공장에서 반죽 상태인 콘크리트를 종류와 크기가 다른 각종 형틀에 부어 콘크리트 구조물을 생산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내지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6. 3. 17. 피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도대금으로 계약금 40,000,000원을 2016. 3. 17.에, 중도금 150,000,000원을 2016. 3. 31.에, 잔금 150,000,000원을 2016. 5. 15.에, 총 3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40,000,000원, 중도금 150,000,000원,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은 지급하였으나 잔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반면, 원고는 2016.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인도하여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원고의 본소 청구 1 이 사건 양수도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양수도대금을 이 사건 사업장의 생산량 내지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생산량 내지 매출액을 속인 적이 없다.

그리고 피고 측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매출액 등을 확인한 적이 있고, 실제 피고가 인수한 이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