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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4.24 2020고단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이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1. 26.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0.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8.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2020. 2. 13. 13:5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단독주택 뒤편 담벼락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실외기 1대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10.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 피고인은 2010. 5 .26. 13:00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오산시민회관 근처 정자에서, 함께 노숙을 하는 피해자 D(54세)이 피고인 소유의 회칼(길이 약 50cm)을 숨겨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칼을 감춰놨냐”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와 좌측 상지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용자검색결과 『2020고단569』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