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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7나8770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17. 2. 6.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하고, 위 목록 기재 1동의 건물을 ‘이 사건 D 빌딩’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원고, 매수인 피고, 매매대금 13,000,000원(계약금 및 중도금 없음, 잔금 13,000,000원), 잔금 지급기일 2017. 2. 10.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C은 2017. 2. 7. 원고에게 1,300,000원을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입금하면서 입금메모를 피고로 표시하였다.

다.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17. 2. 9. 피고 앞으로 2017. 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C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금 11,7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 11. 22. C과 이 사건 D 빌딩 9층의 점포 16개를 피고 소유의 파주시 소재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일이 없다.

피고는 원고의 계약 상대방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의 아버지인 E는 2016. 11. 22.경 피고를 대리하여 C과 이 사건 D 빌딩 9층 점포 16개와 피고 소유의 파주시 F, G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파주시 부동산’이라 한다

을 교환하기로 하고, 교환 목적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① D 점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