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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21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19:50경 서울 서대문구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말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