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378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00:10경 김해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택시 요금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에 찾아간 다음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인 순경 D 등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씨발놈들아 업무처리 똑바로 해라.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하도록 수 회 권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불응한 채 지구대 내ㆍ외부를 드나들며 재차 큰 소리로 “짜바리 새끼들 낼 함 보자.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