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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33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공동 투약]

가. 피고인들은 2016. 2. 중순 16:00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호텔에서 H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다음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병에 빨대를 꽂아 만든 필로폰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H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2. 하순 22:00 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I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위 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I과 함께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2. 하순 17:00 경 서울 구로구 J 지하철 K 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L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위 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L와 함께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 1. 중순 21:00 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M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초순 22:00 경 경기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H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초순 21:00 경 경기 안산시 N에 있던

O의 반영구 문신 숙소에서 O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P 1 층 2호에서 Q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3. 하순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R, 202호에서 S, O, T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