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4. 00:30 경부터 같은 날 01:00 경까지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 야, 씨 발 놈들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다른 손님들과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4. 01:05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 이, 씹새끼들. 다들 죽여 버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나무 기둥을 때리고,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유리잔을 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F이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체포적 부 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피고인의 왼손에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