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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1035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증여내역’ 기재 순번 30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각하한다.

2.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이하 ‘토마토저축은행’이라 한다)이 B에 대하여 가지는 연대보증채권 범위는 별지2 ‘토마토저축은행이 B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 기재와 같다.

나. 토마토저축은행은 1983. 9. 6. 설립되었으나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2012하합23호로 파산선고가 내려졌고, 같은 날 원고가 토마토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처인 피고에게 별지1 ‘증여내역’ 기재 각 증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B는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하여 많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 채무초과상태에서 처인 피고에게 2010. 10. 26.부터 2015. 6. 1.까지 38회에 걸쳐 합계 216,400,000원의 별지1 ‘증여내역’ 기재 각 증여를 하였다.

이러한 증여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그 중 신용카드대금 등 그 용도로 보아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3,840만 원과 피고가 B의 예금계좌로 다시 송금한 3,460만 원, 합계 7,300만 원(이 사건 소 제기시로부터 5년이 경과한 별지1 ‘증여내역’ 기재 순번 제1 내지 4번 합계 745만 원 포함)을 제외한 143,400,000원(= 216,400,000 - 73,000,000)에 대하여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가 위 143,400,000원을 이미 사용, 소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위 금원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한다.

3.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1. 10. 8.경부터, D는 2011. 7. 18.경부터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