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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7 2017가단106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D(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주민이고, 피고 B는 D 관리사무소의 경리직원, 피고 C은 경비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 20. 14:00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회장인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를 허위고소하기로 E과 공모하여, E은 원고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의 고소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의 허위진술을 하였다.

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수사기관의 조사 등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상의 손실을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은 원고를 모욕, 업무방해,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들이 수사기관에서 E의 고소사실에 부합되는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피고들이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거나 관리사무실 내 휴면실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러 왕래한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였을 뿐 피고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유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는 사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청에서도 원고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 처분을 하면서, 고소인 E에 대한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E과 공모하여 원고를 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